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55조 (소멸통고권)
①출판권자가 출판권설정후 6월이내에 출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출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②출판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출판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③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한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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